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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총 3톤 가량의 자연석 3점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Newsjeju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총 3톤 가량의 갯바위 3점을 채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60대. 남)와 B씨(70대. 남)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않고 돌을 채취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2년 9월 27일 새벽 2시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크레인을 이용해 갯바위를 채취했다. 이들은 낮 시간대 사전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훔친 갯바위는 현무암 2점, 몽돌 1점으로 무게는 총 3톤에 달한다.

서귀포해경은 6개월간 지속적인 수사 끝에 지난 30일 자연석을 훔친 일당을 검거하고 서귀포시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바위를 찾아 원래 장소에 돌려놨다.

해경 관계자는 "자연에 있다고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 해선 안된다"며 "혹시 이런 행위를 목격한 분은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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