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24건, 고발 7건, 과태료 1080만 원 부과

▲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Newsjeju
▲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Newsjeju

제주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말까지 14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5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건 등 총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쇄1, 사용중지3, 조업정지1, 개선명령5, 경고14)과 함께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중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관리가 미흡했던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장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 강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등을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힘써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위반율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 대비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앞으로도 장마철·연휴기간 등 취약 시기별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해 대기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활동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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