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퇴마와 치료 행위를 빙자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등을 일삼은 5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 강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임모(50.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무속 일을 하는 임씨는 2020년 5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 A씨에게 퇴마를 빙자해 바닥에 눕힌 후 속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무속인 임씨는 2021년 1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놀라자 임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명분은 '퇴마 행위'였다. 또 다수의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를 빙자해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약 수 천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피고인 측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무속인으로 퇴마와 질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며 "사전 동의를 받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판은 무속행위라는 명문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무속행위의 관습에서 벗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무속인 협회에 가입되지도 않았고, 퇴마나 질 치료 굿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임씨는 '암을 볼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 '1% 엑소시스트다'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실제 피해자 중 암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돈을 받고, 추행도 일삼았다"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무속학을 전공한 교수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추행 행위는 일체 없다"며 "퇴마나 질병 치료를 빙자해서 위계로 유사 간음하고, 추행하고, 사기 행위를 한 사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기방조' 등 혐의가 적용된 고모(53. 여)씨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취지는 임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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