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읍사무소 강 석 훈. ©Newsjeju
▲ 성산읍사무소 강 석 훈. ©Newsjeju

성산읍사무소 강 석 훈

벌써 4월이다.
도로변 벚꽃 나무 가로수에선 벚꽃이 보기 좋게 만개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작은 미소와 향기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출장을 다니다 보면 환하게 미소 짓는 아름다운 얼굴에 침이 뱉어져 있고 상처가 나 있는 우리 제주의 아픈 모습들을 발견하곤 한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부착되어있는 상업성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포스터 등이 이러한 모습 들이다

  우리 성산읍인 경우 더 깨끗하고! 더 살기 좋고! 더 매력적인 성산읍을 만들고자 사시사철 꽃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로변과 마을 안길, 승차대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여 사계절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산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 제2항에 의거 하여 반드시 신고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부착하여야 한다.

  하지만 내 업소, 내 광고만 눈에 잘 보이게 하면 된다는 개인이나 사업장 특유의 욕심과 광고주의 잘못된 생각에 규격에도 맞지 않고 상가 주변, 담벼락, 전주, 심지어 교통안전 표지판까지 가리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뿌려지고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은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제주의 도심과 거리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생각 속에 개인의 욕심보다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만이 아파하고 병들어가는 도심과 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