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 집중 단속
지난해 과징금만 1억 2750만 원 부과... 2021년엔 영업정지 당한 업체도 있어

제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주차하고 있다
▲ 관광지 주차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렌터카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렌터카가 돌아다닌다는 제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제주엔 무려 114개의 렌터카 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2만 9793대나 된다.

게다가 제주는 전국에서 인구수 대비 차량 보유대수가 최고 수준인 지역이기도 하다. 교통혼잡이 심각해지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수급 총량제'를 도입하고 렌터카의 증량을 억제해 왔다.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총량'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쳐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현재 등록돼 있는 렌터카 외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2만 9793대라는 제주도 내 렌터카 수는 2018년 9월부터 무려 5년째 동결 중이라는 얘기다. 렌터카 업체는 이 총량제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을 초과하면서 차량을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다보니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가 아닌 육지부에 등록돼 있는 렌터카를 제주로 가지고 내려와 불법 영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주도정은 '렌터카'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타 지역의 불법 렌터카들은 적발 시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난해에만 총 1억 27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올해도 매주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들과 합동으로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단속은 4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뤄지며, 적발된 제주도 내 등록업체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100만 원의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21년엔 제주에서 2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3개 업체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갔었다. 과징금도 1억 2100만 원이나 부과됐다.

이상헌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에선 교통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대수를 유지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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