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업주 A씨 등 4명 구속송치
외국인 피해자, 감금 등 범죄피해로 불체자 신분 되기도

▲ 외국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40대 업주 등 4명이 구속송치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 외국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40대 업주 등 4명이 구속송치됐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Newsjeju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뒤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40대 업주 등 동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감금, 강요)' 혐의로 단란주점 업주 A씨(40대. 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유흥업소 운영을 위한 동업자들로, 내·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업소에서 일을 할 외국인을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뒤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다. 

단순한 일인 줄로만 알았던 피해 외국인 4명은 악몽이 시작됐다.

A씨 등은 종업원 여성을 감금한 뒤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영업했다. 업장을 찾는 대상자들은 예약으로만 받으면서 주변 눈을 피해 왔다. 

피해자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다가 느슨한 틈을 타 빠져나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찰은 해당 업장에 범죄 혐의 증거를 수집해 갔다. 또 압수수색에 나서 A씨 등 4명을 지난달 7일 구속했다. 이들은 3월31일 구속 송치됐다.

범죄 피해자가 된 외국인들은 감금 기간 여파로 불법체류자 신분도 됐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보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이달부터 국제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도 소홀함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를 모집한 외국인 브로커 1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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