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털이 범행장면 /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 차량털이 범행장면 / 사진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Newsjeju

야심한 밤에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잇따라 차량 털이에 나선 60대가 구속됐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가 적용된 A씨(60.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새벽 2시쯤 신제주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있는 차량 3대에 있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액은 현금 등 15만4,000원 상당이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확보를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은 여죄를 파악 중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에는 문을 잠그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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