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경찰의 요청으로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 결정 사례가 나왔다.

제주동부경찰서 자치경찰 부서에서는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에서는 지난 3월 제주시 소재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가정 내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아내의 신체부위를 수회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고려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조속한 성행 교정을 위해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가정폭력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치료 등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만 사건발생 통상 수개월이 지난후에야 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상담위탁이 결정된다.

또한,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이 시행되고 강제성도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법상 임시조치 6호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부서에 신고된 지난해 가정폭력신고건수는 1,29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감소했으나 검거건수가 423건에서 648건으로 53.1% 증가했고, 사건처리율은 30.8%에서 50.0%로 19.2% 증가했다. 긴급임시조치신청률 또한 76.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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