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호 등 3척, 담보금 1억 200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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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내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잡혔다. ©Newsjeju

입출역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중국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9일 오후 5시 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 단타망어선 A호(218t, 승선원 9명)등 3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12시 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하고 해상 특수기동대를 승선시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A호 등 3척은 지난달 17일부터 한국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와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 18회에 걸쳐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B호와 C호도 지난달 18일부터 각 14회 통보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 등 3척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해 자인서를 제출받고 각각 담보금 4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납부받았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석방조치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이번해 총 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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