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Newsjeju
▲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Newsjeju

세무과 김 동 환 주무관

4월은 바야흐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법인소득의 2.1%(200억 원 초과 및 3,000억 원 이하 기준)를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된다. 기업들이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주사업장 소재지에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에는 대한민국 3대 게임사로 알려진 넥슨코리아의 지주회사이자 모기업인 NXC가 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넥슨 관련 사업소들이 제주에 자리 잡고 있는바, 넥슨 관련 기업들은 2022년 제주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액 6백억 원 중 사분의 일 내외를 제주도에 납부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금 규모인 것이다.

 물론 넥슨이 작년 매출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9천억 원 달성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목표액 달성에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기업에 제주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액의 비중이 높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제주도 재정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요소이다. 실례로 2019년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2018년 실적의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수원시는 일시적으로 심각한 재정부족 사태를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원시가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재정 위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본래 불교부단체였던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의하여 세수부족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됐다.

 수원시의 사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자립 및 재정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첨단산업단지 및 R&D단지 등 기업단지를 만들고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창업을 장려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후보군을 육성해야 한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이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제주재정에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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