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 제주경찰청.

술에 취해 초등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제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53. 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경 제주시내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초등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을 뒤따라 주택 마당에 침입해 "볼에 뽀뽀해봐라"등의 말을 일삼으며 강제추행했다.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따라 다른집에도 침입하는 등 행태를 이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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