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산동주민센터 지방행정7급 현 지 훈. ©Newsjeju
▲ 송산동주민센터 지방행정7급 현 지 훈. ©Newsjeju

송산동주민센터 지방행정7급 현 지 훈

서귀포시(생활환경과)는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1년 6월부터
4개소(대정읍·성산읍·안덕면·표선면)에 대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한 이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본 시책에 의하면, 영농폐기물 35종류(농약병, 농약봉지 등 무상품목 15개, 한라봉끈, 차광막 등 유상품목 20개)에 대하여 지정일시에 1농가 5마대이하로 영농폐기물집하장 등 지정장소로 배출할 수 있다.

송산동주민센터는 2022년 6월부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월 1회) 오후1시부터 오후5시까지 1농가당 5마대 이하의 영농폐기물을 보목영농폐기물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무상품목인지 유상품목인지에 따라서 영농폐기물 배출방법이 다르다.
무상품목의 경우, 품목별로 분리하여 빨간 마대에 담고 보목영농폐기물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유상품목의 경우, 품목별로 분리한 빨간 마대에 “영농폐기물 전용스티커(송산동주민센터에서 구입)”를 부착한 후 보목영농폐기물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영농폐기물을 클린하우스로 배출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송산동주민센터에서는 올해 1월 이후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중 영농폐기물 배출 위반행위가 6건이다.

조금이나마 농가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보려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에 동참하는 농가가 많아졌으면 한다.
궁금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신 분은 송산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064-760-4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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