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문동 송 지 선.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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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송 지 선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는 월세만 있다는 점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반적으로 집값의 50~8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고 계약 기간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반환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집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대신 자금을 융통하고, 세입자는 목돈을 내어주는 대신 따로 임차료를 내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됐다. 
 
 이러한 전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도나 상황에 따라 어두운 그림자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세가율이 90~100%까지 달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게 되었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제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 중 하나로 올해 4월부터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 이 체납 지방세가 있는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 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임차인의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었고,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지자체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계약일 이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서와 임차인·임대인의 신분증(사본)을 소지하고, 계약일 이후라면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소지하고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요소이다. 그중에서도 생활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주거의 안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전세 보증제도 및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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