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 약식기소
동승자는 무혐의 처분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지난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1. 남. 본명 곽병규) 사건에 벌금형이 부과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곽도원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벌금은 1,000만원이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수사 기록을 토대로 내릴 수 있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이런 처분이 내려지며 벌금형으로 종결된다. 만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 곽도원씨는 2022년 9월25일 새벽 5씨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가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당시 곽씨는 지인 A씨와 한림읍 금능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에 나섰다.

곽씨는 동승자 A씨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는 차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곽도원씨의 음주운전 행위는 발각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다. 

경찰은 곽도원씨 음주 차량에 탑승한 A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방조행위 인정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