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최근 제주에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 처분 사례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해당 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는 전국 최초로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제까지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성행 교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판사에 수차례 6호 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지만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임시조치까지만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다. 임시조치 6호는 경찰의 신청이 불가하고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된다.

경찰은 가정폭력의 현장에서 '목격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를 상담소로 보내기 위한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임시조치 6호 결정도 경찰의 신청이 아닌 '요청'에 의해서였다. 해당 가정폭력 사건을 맡은 경찰은 1·2·3호 조치를 신청하면서 가해자가 상담위탁이 필요한 이유를 약 한장 분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서에 추가해 넣었다.

이에 경찰이 가해자의 상담이나 교화를 강제할만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교화프로그램도 따로 존재한다. 제주경찰청에서 상담기관과 연계해 교화프로그램을 운영·시행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이 신청 가능한 1호부터 3호까지의 임시조치 내용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전화 등 연락)을 이용한 접근금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가해자의 근본적인 성행 교정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경찰이 상담소 위탁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 가정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한쪽에서만 임시조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상 구멍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 신청 권한의 필요성을 느껴 경찰청에 의견을 개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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