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보건소, 대마 및 양귀비 불법재배 집중단속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모르핀·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마을 내 경작지 및 집 뒷마당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를 밀경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용 양귀비 및 대마(무허가)를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28-4381~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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