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 '일체 금지'
양귀비 불법 재배 행위 '일체 금지'
  • 박가영 기자
  • 승인 2023.04.13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 대마 및 양귀비 불법재배 집중단속
제주시 일도동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한 남성이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다.
양귀비.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에 맞춰 4월부터 7월 말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꽃봉오리 속의 열매 유액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모르핀·헤로인 등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될 수 있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따라서 제주시는 마을 내 경작지 및 집 뒷마당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양귀비 및 대마 등 마약류를 밀경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마약용 양귀비 및 대마(무허가)를 파종하거나 밀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해 사전 홍보와 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28-4381~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