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80만 원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4월 19일까지 2023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신청 받는다.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출입문 및 출입로, 미끄럼 방지 매트, 비상연락장치, 좌식 싱크대 설치, 화장실 개조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에 한정됐던 사업이 올해부터 도시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신청요건이 완화됐다.

서귀포시에서는 향후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 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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