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2차지구 410필지, 35만 5071㎡ 대상

▲ 덕수2차지구(안덕면 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 위치도. ©Newsjeju
▲ 덕수2차지구(안덕면 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 위치도. ©Newsjeju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덕수리 890번지 일원 410필지(35만 5000㎡)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 발생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위한 기준점 설치·관측을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

지적재조사측량을 9월까지 마무리해 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인 만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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