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항소심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유지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과거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면회를 주선한 혐의로 재판대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 시점부터 대법 판결까지 802일이 소요됐다. 

13일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경정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A경정은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올해 정년퇴직을 앞둔 A경정 입장에서는 불명예 퇴직이 된 셈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경정은 2015년 7월부터 제주도내 모 경찰서 형사계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1월8일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혀 제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경정은 조직폭력배 두목 B씨의 특별면회를 주선해주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이용했다. A경정은 부하 직원에 "B씨와 사무실에서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화로 업무지시를 내렸다. 

특별 면회를 위해서는 B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켜야 했기에, 부하 직원은 다시 순경에게 "입·출감 지휘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조폭 두목 특별면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입·출감 지휘서에는 '피의자 조사를 위함'이라는 출감 사유가 허위로 기재됐다. 

A경정은 조사 명목으로 B씨를 출감시킨 후 담배를 제공하고, 지인과 특별면회 등을 주선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에서 잠시 다루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연장선으로 경찰청은 A경정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2021년 2월1일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1년 형량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A경정에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시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2년 1월6일이다.

1심 재판부는 A경정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이중기소로 보고 공소기각했다. 검찰 측의 공소사실은 두고 선행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허위 공문서 작성'을 추가했어야 한다는 시선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에 항소로 맞섰다. 2심은 추가 기소 혐의가 병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죄'에서 '유죄'로 결과가 바뀌자 A경정은 2022년 12월26일 상고에 나섰고, 오늘(13일)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중기소 처리, 공동정범과 공모,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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