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술을 마시고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 공무원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된 A씨(53. 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23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모 주택 마당에 들어가 초등학생 3명을 껴안거나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등 범죄 역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청은 공무원 A씨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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