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처벌 및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 강화

제주시는 반려동물 영업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226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현황(영업 변경‧폐업‧휴업 유무), 동물학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의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이번 일제점검 결과로 무허가, 시설‧인력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동물학대, 유기 등 중대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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