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임대차 정보 등 현행화

제주시는 농지 3만 2391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1973년 최초로 도입돼 농업·농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으며, 2022년 4월 15일부터는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돼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농지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지대장 정비대상은 ▲‘22년 (구)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물량 ▲‘20~‘22년 농지대장 일제정비 잔여물량 ▲시설설치 필지의 이용현황 정비물량 등이다.

정비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정비대상 필지의 소유권 변동 사항, 시설 설치 여부, 임대차 여부, 농지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해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자료 등 타 정책 데이터와 비교해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경작사실의 차이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명절차, 현장확인을 거쳐 정비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지대장의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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