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 매년 10여 건이던 갑질 신고, 2022년에 22건으로 폭증
이경심 의원 "근로기준법에선 갑질 피해 조치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엔 없어"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갑질 행위 신고가 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건은 갑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4건에 대해서만 행정지도와 징계로 처리됐다.

문제는 매년 10여 건 내외로 신고돼왔던 건수가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평소의 두 배인 22건이 신고됐다는 점이다. 올해는 3월 기준으로만 벌써 7건이 신고됐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엔 없다는 데 있다.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이경심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 나서 "학교도 직장이라 생각하기에 행정직이나 공무직 역시 갑질 등 괴롭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관련 조치가 거의 없는 건,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경심 의원은 신고자가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언급한대로 해마다 갑질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11월에 실시한 갑질 실태 분석 자료를 언급했다.

김광수 교육감의 설명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이들 중 30%가 갑질 피해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갑질 신고의 59%가 '비인격적 대우'라고 느낀 신고였으며, 신고자들은 갑잘 발생의 원인을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라고 봤다. 55%가 그렇게 답했다.

문제는 갑질 대처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였다. 무려 72%가 '그냥 참았다'였다. 참은 이유는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32%)이었다. 대책을 묻는 질문엔 인식개선(40%)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결과에 따라 고위직 관리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년 연수 시 갑질 근절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또한 신고된 건수가 갑질이 맞느냐는 판단을 함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로 중립성과 객관성 결여 부분이 걱정될 수 있다"며 "허나 신고된 건에 대해선 감사관실 내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를 거쳐 기준에 따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갑질 피해자 지원에 대해선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에 상주해 있는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의 제안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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