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특수절도' 혐의 적용해 구속송치
관내 복권방 유리창 깨고 현금 90만원 훔쳐

▲ 복권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피의자 / 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 복권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피의자 / 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영업이 끝난 복권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4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새벽 2시19분쯤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깬 뒤 침입해 보관 중인 현금 9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출근 후 신고에 나섰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 이동 동선 등 파악에 나섰다. 피의자는 지난 9일  주거지에서 붙잡혀 도주 우려 등 사안으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현금을 개인적 용도와 복권 구입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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