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기' 혐의 피고인에 징역 1년 선고
종업원 등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취지와 다르게 쓴 뒤 갚지 않은 30대 업주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모(38.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당 업주로 일을 하는 현씨는 2021년 12월 종업원 A씨에게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현씨는 빌린 돈을 코인에 투자하고, 스포츠 토토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까지 피해자 4명을 기만해 총 7400만원의 현금과 200만원 가량의 농산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종업원 B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자신의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삼고, 일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을 참작했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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