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자료 사진
제주국제공항 자료 사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 운항에 잠시 차질을 빚었다. 경찰은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을 쫓고 있다.

17일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오후 2시21분쯤 공항 활주로 서쪽 끝단 지점에 드론이 날아온 사안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침입한 드론은 공항운영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티드론' 프로그램에서 경보가 울리면서 알게 됐다. 

'안티드론'은 드론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기술이다. 제주공항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 중으로, 레이더와 스캐너 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용되는 드론을  탐지할 수 있다.  

이날 허가 없이 제주공항 활주로 상공을 날아든 드론 여파로 약 15분 동안 7대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다. 

제주공항 측은 불법 드론이 서쪽에서 날아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 도두 방면에서 사수포구까지 경찰이 출동했지만, 드론을 띄운 사람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제주국제공항은 올해 3월13일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 1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드론 소유지 60대 남성을 찾아내 입건한 바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km~9.3k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비행 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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