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재 불명 급수시설과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급수시설에 대해 예산 5700만 원을 투입해 직권 폐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제53조에 따라 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동 지역 상수도 급수전 7만 426전 중 정지 처분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급수전에 대해 현장 조사 후 폐전 조치 통보와 공시송달 공고 등 수용가에게 알린 후 직권 폐전 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사실상 방치된 급수시설의 노후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누수를 사전에 방지해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을 경우라면 급수중지 및 폐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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