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도 적용키로
제주도 내 7개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 업체들 모아 도내업체 참여확대 방안 모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국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더 넓혀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주도 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최근 제주지방조달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제주도 내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들 7개 기관 및 단체들은 지난 17일에도 간담회를 열어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해진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을 국가계약법 상 건설공사에도 적용키로 뜻을 모았다.

현재 국가계약법 상 국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30%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83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만 해당되며, 그 이하에선 지역입찰이 제한돼 있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경우엔 10억 이상에선 30%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하게 돼 있으며, 10억 원 이하의 규모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이다.

반면, 지방계약법 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사에선 지역의무공동도급이 49%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10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그 이하는 지역입찰이 제한된다.

17일 간담회에선 ▲도내 국가기관 발주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 상향(30%→49%) 적용 ▲LH 임대주택공사 현장별 개별 발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건설사업예산 신속 집행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들 7개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는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권고 규정을 도내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올해 대형공사를 발주할 예정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제2첨단과학단지 건설공사'와 '제주 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공사' 등에 지역건설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현장별로 개별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정은 국가기관 및 건설단체에 올해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예산 1686억 원의 65%인 1095억 원의 예산을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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