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2020~22년 제주시, 40건 & 25명 & 1억 3000만원

제주시청사.
▲ 제주시청사.

제주시가 최근 2년간의 업무 추진 기간 동안 총 40건에 걸쳐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제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들여다 본 결과다.

감사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총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25명(훈계 17, 주의 8)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 3000만 원의 환수·추징·추급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A과는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기관경고까지 받았다. 해당 과는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초지)을 무려 32년간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대부해줘 특혜을 제공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초지법'에 의거해 공유지에 대해 초지 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하도록 돼 있다. 대부기간은 5년이며, 기관이 경과하면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수허가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 대부받을 수 있다. 다만, 초지로 조성된 공유지는 이 경우를 제외하곤 일반입찰을 거쳐 대부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B목장은 1967년에 제주시 C동(임야)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하고, 2006년까지 대부받아 사용해 왔다. 허나 2007년에 D영농조합법인이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신청을 했고, 제주시는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D법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초지조성 수허가자가 아닌 다른 이가 대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 입찰에 부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 과정을 생략하고 대부를 신청한 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7건이나 적발됐다. 

이를 두고 도감사위는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임의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대부해 줌에따라 공유재산 관리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앞으론 재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도감사위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자가 애초 초지조성 수허가자가 아니기에 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리해서도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과에 대해 경고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때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데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매각한 3건에 대해 추징하지 아니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3건에 대해 5357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할 때엔 사용된 기간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해야 하는 데도 그러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마찬가지로 해당 마을회에 3981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 외에도 제주시는 1척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안어선 유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2척의 배에 이보다 325만 원이 더 많은 9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575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로 인해 도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을 훈계 조치하고 초과 지급된 유류비를 환수 조치하라고 명했다.

또한 7개 어항시설에서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시설(8건)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가설물 2동에 대해선 철거명령을 하고 나서 원상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도감사위는 변상금 부과 조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위원회에서는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방문 민원인 편의 제고'한 사례를 모범사례로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감사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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