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이 여성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출장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지만 강제력이 없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시사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여간 보복 및 재발 우려가 있는 여성폭력 가해자 2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유치장 유치 대상자, 구속영장 기각 및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는 여성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석방 전 교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문 상담사가 직접 경찰관서를 찾아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에서 스토킹 대상자에 한해 출장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지만 여성폭력 가해자 대상으로는 제주경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했다.

이번 시범운영으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가해자 25명에 대해 87번의 상담이 이뤄졌다.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가해자도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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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프로그램 후 분노, 폭력에 대한 인식 등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 또는 개선됐다. ©Newsjeju

경찰은 참여한 2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노, 폭력에 대한 인식 등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 또는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해자 분노성향’은 ‘울화가 터진다, 부수고 싶다’는 순으로 높았고 상담 후에는 ‘부수고 싶다’는 충동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부정적 심리상태는 ‘희망없다, 자살충동, 매사 과민상태’ 순으로 호전됐다.

‘가부장적 사고’는 대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지도자 역할은 남자가 해야 한다’가 가장 높았고 상담 후 가장 많이 개선된 인식으로 뽑혔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인식’도 개선 됐으나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은 상담 후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배우자와 의사소통 항목은 대부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은 상담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어 상담 도중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은 "고위험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 상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가해자 상담위탁’ 항목을 법제화하도록 국회·경찰청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상담사 출장 프로그램 운영, 제주경찰청에서 가해자 연계 및 상담장소를 제공해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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