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도정이 제출한 (주)대륙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 (주)대륙이 서귀포시 성읍리 233번지 일대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사업장. ©Newsjeju
▲ (주)대륙이 서귀포시 성읍리 233번지 일대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사업장. ©Newsjeju

제주 서귀포시 성읍리 233번지 일원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던 (주)대륙이 더는 해당 장소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9일 제41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이 제출한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10만㎡ 이상의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받도록 돼 있다. (주)대륙은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토석을 채취해왔으며, 지난 2018년 2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고, 그 해 9월에 본안이 마련된 뒤, 2020년에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동의를 받았으나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왔다.

이번 환경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대륙은 기존 사업장을 더 넓히고자 사업규모를 총 23만 2335㎡으로 계획했다. 

환도위가 부동의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토석채취 이후 시행했어야 할 환경 원상복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환도위는 이날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지난 18일 토석채취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다.

강봉직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은 "어제 현장방문 때도 질의했지만 수목 111주에 대해 가이식 후 복구 시 재이식한다고 했다. 또 평가서에서도 보면 백량금 등 희귀식물 3종 약 62개체에 대해서도 이식한다고 돼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면서 "토석 채취 이후에 복구한 게 있기는 하느냐"고 물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업체 대표와 사업자,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도 공무원까지 누구 하나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못하자, 강봉직 의원이 재차 "전혀 복구가 안 된거냐"고 다시 물었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제주환경개발 주식회사의 강경수 대표는 전혀 안 된 건 아닐 거라며 복구가 늦어지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봉직 의원은 "15년 동안 토석을 채취해 오면서 복구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전혀 복구를 안 한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며 "지금까지 전혀 복구가 안 됐는데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담으면 믿음이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강경수 대표는 "복구계획 비용이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며 "사업주와 검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날 동의안 심사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내고 부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 상 5년 이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9년 전 조사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로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엽한은 "더 큰 문제는 이를 잘 아는 제주도정이 이 문제를 무시하고 제주도의회에 협의내용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관련 부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주민의견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도시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실제 환도위는 이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번 동의안은 동식물상의 조사 및 영향평가 예측 내용과 온실가스 예측, 복구 계획의 구체성 미흡, 용수 수요 예측, 수목 이식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동의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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