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으로 하루빨리 명예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법 개정이 완료된다.

김한규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군법회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하루빨리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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