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명에게 총 9억 10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무주택 어르신에 대해 총 9억 1000만 원 투입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액으로는 임차금액 기준 ▲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다.

제주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정해 오는 4월 말에 138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한편 주거비 지원은 1996년부터 지원 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16만4천 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8억 4000만 원을 들여 무주택 어르신 1281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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