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전기료 지원, 지원사업비 비율 확대 근거 마련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이에 송재호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고충을 청취해왔다고 전했다. 이후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지원 시 지원비율 상한을 삭제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재호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공항에 인접한 지역거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은만큼 공항소음입법모임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기 중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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