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미이행 시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1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상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는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하고, 국토부로부터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판정되는 경우 성능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지고 있다.

허나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성능개선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위 의원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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