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갈등 문제 지적 "의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 시키지 마라" 촉구

▲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Newsjeju
▲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Newsjeju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자꾸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양경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21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

양경호 의원은 우선 e호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상 옥상옥에 놓여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문제를 연거푸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지사께선 예산편성 기간 중 e호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빌미로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편성하지 못한다고 했다"며 "허나 (의회와)합의는커녕 협의하기 위한 자리조차 마련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협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과거에 협의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고 있음에 따라 더는 이것을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내세워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 "지사께서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은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돼 있다'고 이번 도정질문에서 직접 언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양 의원은 "이 문제는 과거부터 불거져 오다 지난 2020년에 결국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던 사안"이라고 상기시킨 뒤 "행안부 마저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한 예산을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허나 제주도정에선 '조건부 동의'라는 방식으로 또 다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갈등이 과거처럼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기에 이제라도 예산편성의 원칙을 협의하고 합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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