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박 민 주. ©Newsjeju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박 민 주. ©Newsjeju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 박 민 주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기자동차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일으키는 문제, 즉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일컫는 말로, 이 중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충전소에서의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전기자동차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문제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의 어려움이다.
충전을 위해서 주유소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적은 충전소를 어렵사리 찾아갔는데 충전구역이 만차로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면 참으로 난감하다. 충전이 완료되었으나 한참을 빼지 않는 차 혹은 전기자동차가 아닌데 충전구역에 떡하니 자리잡고 있는 일반차들을 보고 있자면 아직 자리잡지 못한 시민의식에 대한 아쉬움이 커진다.

친환경자동차법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가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차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이용자는 계속 늘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나 또한 그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전기자동차 관련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예절에 대한 조기 정착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