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호동 안이정 주무관. ©Newsjeju
▲ 제주시 이호동 안이정 주무관. ©Newsjeju

제주시 이호동 안이정 주무관

  지난 7월 12일‘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경찰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은 직진 시 적색 신호이면 교차로 통과전 직진방향의 횡단보도 앞에서 1번, 교차로 지나서 횡단보도 앞에서 또 1번, 총 2번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방 주행 신호가 녹색이면 직진방향 횡단보도에서 서행하고, 교차로 지나서 횡단보도 앞에서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

  이를 어길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금 15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우회전한 뒤에는 횡단보도가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대기자가 인도에 있다면 일단 정지를 한 후 보행자의 의도 및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차량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을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대로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시기 바라며, 도민들께서도 운전자들이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가족, 지인 등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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