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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이 6월말까지 무등록 여행업을 집중 단속한다. ©Newsjeju

제주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이 최근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무등록 여행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6월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2건의 무등록 여행업을 적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 안내, 여행지 운송, 관광지 매표 대행 등을 하며 대가를 받은 A씨가 조천읍 소재 관광지 현장에서 적발돼 수사 중이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할 관청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광객을 모집하고 숙박 예약, 여행 안내, 매표행위 대리 등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광진흥법에서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광경찰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해 여행안내 사이트와 여행상품 판매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패트롤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하며 이를 추적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이용자가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여행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며 "자치경찰단은 여행업체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여행정보센터 등을 이용해 등록된 합법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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