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제주시 및 지역 파출소와 연계해 점검 나서자 4건 적발

▲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제주시 애월읍 지역 게스트하우스들. ©Newsjeju
▲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제주시 애월읍 지역 게스트하우스들. ©Newsjeju

제주시 애월읍 지역 3곳의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20일 관광경찰과 제주시 위생관리과 공무원들이 함께 나서 애월읍 일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협력 치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애월파출소의 협조 하에 관내 112신고가 많고 범죄우려가 높은 업소들을 선별해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 게스트하우스들은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파티 동영상과 이용객 후기 등을 올리며 자극적인 영업행위를 홍보해왔던 곳들이다.

ㄱ게스트하우스는 클럽처럼 꾸며 실제 별도의 입장료(여자 2만 5000원, 남자 3만 원)를 받는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안주류를 조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ㄴ게스트하우스는 업주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프랑스산과 스페인산을 사용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ㄷ게스트하우스는 파티장 내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남녀 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업주들과 이용객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 특별단속이다. 특히 숙소와 파티장이 한 곳에 있는 특성상 폭력행위나 소음, 성범죄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협력치안 활동을 통해 불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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