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Newsjeju
▲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Newsjeju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는 이제는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도 기업도 사회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준수하고 발전시키려 노력 중이다. ESG는 초기 1단계, 2단계를 지나 보다 엄격하고 강도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ESG 3.0이 도입된 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정부와 지자체는 ESG 역량 강화를 주창하며 국정과제 전반에 반영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볼 때 ESG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렴과 ESG는 얼핏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청렴은 ESG 3대 요소 중 하나인 Governance(지배구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제정하여 타국에까지 반부패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수립하는 한편, 반부패 및 청렴정책을 수립하고,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E(환경)와 S(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G(지배구조)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기준을 갖고, 지자체가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연하게도, 기관이 윤리적이며 반부패적이고 투명할수록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될 것이다. 또한 조직의 높은 윤리기준과 의식, 청렴문화 등은 조직구성원의 도덕성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개인의 일탈 등)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반대로, 부패 관련 사건이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기관의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지켜봐 왔다.

 과거에 청렴(淸廉)이 관료 등에 기대되는 하나의 덕목이었다면, ESG시대에 청렴은 곧 경쟁력이며,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국가 청렴도가 국가의 신뢰도와 경쟁력에 직결되듯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또한 제주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제주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하는 청렴이끄미 운영,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청렴실천활동을 전개하여 청렴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춰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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