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협약 이행, 현안 업무 수행 직원 노고 격려 위해 5월 중 1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따른 특별휴가 1일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휴가는 지난해 12월 도정과 공무원 단체 간 협약사항에 따른 조치로 총 6238명(도 본청 3319명, 제주시 1717명, 서귀포시 1202명)이 대상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제19조 제10항)에 근거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로가 인정될 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주도정은 가급적 5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만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휴가 계획을 받고 5월 중 순차적으로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