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대상은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자(65세 이상인 경우는 2018년에 취득한 자)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3.5×4.5㎠), 제1종 운전면허증(또는 신체검사서) 및 수수료 2500원을 지참해 서귀포시청 건설과 또는 전국 지자체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및 군 복무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적성검사 대상자들에 대해 미수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등을 통한 사전 안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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