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공무직원 임금은 지난해 대비 1인당 연간 100만 원이 인상된다. 근속수당 자동인상분을 포함하면 연 150만 원이 올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5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상여금 연 10만 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연 10만 원 인상 등이 담겼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의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초등스포츠 강사의 기본급이 월 10.5만 원 인상, 청소원·경비원 등 특수운영직군 상여금이 연 20만 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후속조치로 임금협약을 반영한 ‘2023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학교현장에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지난 3·4월 기본급 인상분과 1월 설날 명절휴가비 인상분 및 2월 상여금 인상분은 5월분 임금 지급 시 소급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임금협약으로 인한 도교육청의 추가 재정 소요액은 약 25억 원으로 추산된다.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사공동의 문제해결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임금교섭과 별개로 별도의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앞으로 임금교섭이 노사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임을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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