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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비자림로 재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ewsjeju

법원이 비자림로 확장공사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이에 항소하고 나섰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비자림로 재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소송'을 낸 10명에 대해 9명은 원고로 인정하지 않고 각하, 원고로 인정된 1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9명을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던 근거는 이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인정된 1명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야생생물법 및 생물다양성법 등 위반'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에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은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며 주민 범위를 축소한 원고부적격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로법에 따른 주민의 범위는 도로부지 소유자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주민이 아니라도 비자림로 도로구역 변경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서 도로구역 변경에 대해 따져볼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자림로와 주변 숲, 서식하는 생물들의 보존이라는 환경적 이익을 위해 '환경권'에 근거해 소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도로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판을 해주겠지만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는 재판을 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물다양성 훼손과 기후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환경권을 재산권보다 열등하게 여기며 재판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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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녹색당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 ©Newsjeju

시민모임과 녹색당은 이날 비자림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부실 정도가 중대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비자림로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정도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 착오 내지 실수로 작성한 것처럼 보여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범위등 하자 자체에 집중해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가 저감대책, 이행계획, 사업 후 모니터링 계획 등으로 보완돼 왔음을 인정했다"며 "법원에 출석한 전문가들도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저감대책의 실질적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무용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도정은 과학적, 객관적 반박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재판부가 원고적격 판단의 근거로 삼은건 1998년 대법원 판결"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시대에 거스르는 환경소송 결과자 지속적으로 나오는 동안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한 기후소송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경과 기후 문제는 명백히 존재하고 있고 지구 생명체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잇는 시점에서 비자림로 판결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끝맺었다.

한편,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2018년 공사 시작 이후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공사 구간은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km 구간이며, 공사비 및 보상비 242억원을 투자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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