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5시49분쯤 제주시 아라1동에 위치한 법당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불당을 찾은 신도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6시52분쯤 완전 진압 조치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목조지붕이 부분 소실되는 등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법당에 켜 놓은 양초로 인해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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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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