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제주시는 소규모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연간 약 3000세대)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수요 충족과 사업추진 의지를 독려하고, 이해관계자의 분쟁과 외부 이권개입 사전차단 등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함이다.

컨설팅 지원에는 건축전문가를 건축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참여하며,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기본도서,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제공해 사업추진 시 초기비용 절감 및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재건축 대상으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 3개소이며, 지원신청서 및 컨설팅 신청 동의서(토지등 소유자 1/3 이상) 등을 첨부해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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