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송 의원 혐의 두 개에 각각 60만원, 50만원 선고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이 기사회생했다.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창권 의원(60. 남), A씨(67. 남), B씨(44. 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창권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로 친인척 A씨를 등록했다. 법률상 회계 책임자로 등록된 A씨가 선거 비용을 관리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B씨가 담당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송창권 의원은 선거사무소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회계가 이뤄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가 아닌 B씨가 선거비용 ①5,000만원 지출 ②정치자금 1,400여만원 지출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측은 첫 번째 사안에 벌금 150만원을, 두 번째 항목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A씨 경우는 송창권 의원의 친인척 관계로, 이름을 올려달라는 요청으로 하게 됐다"며 "B씨는 선거 관련 회계 업무는 처음으로 관련 법령 절차를 몰라서 위반하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송 의원 역시 "친인척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그 선거캠프 내에서 회계 정리 상황이 잘못됐다"며 "제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창권 의원에 선거비용 지출 건은 60만원, 정치자금 지출 건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에 의해 신고된 계좌에서 지출토록 한 이유는 자금 투명성 확보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악의보다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이 원인인 것 같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사실 중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만일 검찰이 항소에 나서지 않는다면, 송 의원은 1심 선고가 확정돼 신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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