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201개소 점검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해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1009개소 중 지난 점검을 통해 설치가 확인된 시설을 제외한 201개소다.

점검내용은 설치기준에 맞는 절수설비·기기(수도꼭지, 대소변기, 샤워헤드 등) 사용 여부이며, 점검결과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해 절수설비·기기의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 계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는 설치 이행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제주의 귀중한 자원인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기기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물 소비 습관을 바꿔 나가야 할 때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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