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까지 국비·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제주시는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크링클러 미설치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강공사 지연 등 불가피하게 3년 연장하게 됨에 따라 국비·지방보조금 또한 3년 연장하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582동을 전수조사 후 28개동을 대상으로 보강을 안내했으나, 신청이 17동 그쳐 3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만큼, 대상건물에 대해 추가 안내를 할 예정이다.

대상건축물이 2025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이번 보조금지원이 마지막인 만큼 기한 내에 지원을 받아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